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전 및 유지관리 계획
여과집진시설
1. 제진장치의 관리에 있어서는 시동시, 운전시와 정지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함
1) 시동시
- 송풍기, 제진장치등의 기밀상태를 점검하고 냉각장치, 안정장치의 성능을 확인 해야 함.
- 주 전동기는 처리배기온도로 설계되었으므로 시동시의 가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동기는 과부하 될
때가 많고 각 부분에 댐퍼 각도를 조정하여 풍량 변화를 주면서 가동해야 함.
- 먼지 탈락 시설을 작동 시킨 후 배기 fan을 가동해야 함.
2) 운전시
- 각 부분의 정압, 온도, 풍압 , 송풍기, 전류, 진동, 집진 먼지량 등에 대해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
운전기록을 작성해두어야 함
** 점검시 공기 부하와 배기부하 특성을 기록 할 때 참조사항
. 발생원 : 설비의 출력 또는 처리능력
. 연 료 : 종류, 사용량, 성분, 혼소율, 공기 및 산소 사용량
. 원 료 : 종류, 사용량, 성분, 혼합도
. 가스성상 : 가스량, 성분, 온도, 습도, 노점, 압력, 기타
. 먼 지 : 농도, 성분, 입경분포, 비중, 전기저항, 기타
. 운전특성 : 차압지시계를 확인하여 규정된 차압은 100mmAq로 운전해야 함
3) 정지시
- 송풍기, 냉각장치, 안전장치 등의 작동을 확인
- 송풍기, 먼지배출장치등에 먼지부착 또는 퇴적 여부를 점검
- 압력계, 온도계, 차압계등의 계측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검사 실시
- 처리가스 중에 유해가스, 폭발가스, 용융가스가 있을때가 많으므로 조업정지후에도 최소한 청정
공기로 10분이상 가동해 배가스를 완전히 신선한 외부공기로 치환 시켜야 함
- 먼지탈락 장치는 배기팬 정지 후에도 일정시간 작동해 부착된 먼지를 탈락시킨후 포집된 먼지는
위탁 또는 원료로 재사용해야 한다.
2. 여과집진시설의 각 부위별 정기 점검 주기 요약
내부 표면 제진 |
외부 표면 제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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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류 |
점검주기 |
종 류 |
점검주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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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|
최소 |
최대 |
최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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ㄱ. 여과자루(BAG) |
월간 |
월간 |
ㄱ. 전여과자루 |
월간 |
월간 |
ㄴ. 출입문 패킹 |
2~4년 |
월간 |
ㄷ. 출입문팩킹 |
2~4년 |
월간 |
ㄷ. 여과자루청소 |
6개월 |
월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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ㄹ. 제진계통 |
1~2년 |
6개월 |
ㄹ. 제진계통 |
1~2년 |
6개월 |
ㅁ. 배플관 |
4년 |
1년 |
ㅁ. 배플관 |
4년 |
1년 |
ㅂ. 댐퍼 밸브 |
2~3년 |
월간 |
ㅂ. 댐퍼 밸브 |
2~3년 |
월간 |